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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건 데이터

등록된 모든 규제 요건. ‘AI참고’·‘미확인’ 상태는 원문 대조 전이므로 설계 근거로 쓰면 안 돼요.
부품 · 파라미터관할근거 조항요건요약신뢰도
헤드램프 (하향등)발광면 하단 지상고
UN
UN R486.2.4.2 + 5.8.2
≥ 500 mm하향등 지상고 500mm 이상 — 하한은 광학계 유효 출구(리플렉터/렌즈/프로젝션 렌즈) 최하점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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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드램프 (하향등)발광면 하단 지상고
KR
KMVSS (자동차규칙)제38조 + 별표6의4
≥ 500 mmUN R48 기준을 상당 부분 준용 — 발광면 하단 500mm 이상으로 추정
헤드램프 (하향등)발광면 하단 지상고
CN
GB 4785(조항 확인 필요)
≥ 500 mmUN R48 기반으로 500mm 이상 추정
헤드램프 (하향등)발광면 상단 지상고
UN
UN R486.2.4.2
≤ 1,200 mm하향등 지상고 1200mm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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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드램프 (하향등)광학 중심 지상고 (US 기준)
US
FMVSS 108 (49 CFR §571.108)Table I-a + S6.1.4
≥ 559 mm · ≤ 1,372 mm하향등 광학 중심은 지상 559mm 이상 1372mm 이하 (공차 상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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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일램프등화 중심 지상고 (US 기준)
US
FMVSS 108 (49 CFR §571.108)Table I-a + S6.1.4
≥ 381 mm · ≤ 1,828.8 mm테일램프 중심은 지상 15인치(381mm) 이상 72인치(1828.8mm)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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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일램프발광면 하단/상단 지상고 (UN 기준)
UN
UN R486.10.4.2
≥ 350 mm · ≤ 1,500 mm후방 위치등 지상고 350~1500mm (차체 형상상 불가피하면 2100mm까지 완화, 옵션 램프 미장착 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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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일램프발광면 하단/상단 지상고 (UN 기준)
KR
KMVSS (자동차규칙)제42조 (확인 필요)
UN R48 상당 준용으로 추정
사이드미러조수석측 볼록거울 곡률반경
US
FMVSS 111 (49 CFR §571.111)S5.4.3 (절차 S12)
≥ 889 mm · ≤ 1,651 mm조수석측 볼록거울 평균 곡률반경 889~1651mm. 운전석측 외부미러는 평면(unit magnification) 별도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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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드미러조수석측 볼록거울 곡률반경
UN
UN R466.1.2.2.4.2
≥ 1,200 mmClass III 주 외부미러 곡률반경(r) 1200mm 이상. 단 R46의 본체는 시야(field of vision) 요건 — 곡률만으로 적합 판정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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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어래치 종방향 하중 내력 (완전잠금)
US
FMVSS 206 (49 CFR §571.206)S4.1.1.1(a)
≥ 11,000 N완전잠금 상태에서 래치 면에 수직 방향 11,000N 하중에 분리되지 않을 것 (2차잠금 4,500N, 횡방향 9,000N 등 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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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어래치 종방향 하중 내력 (완전잠금)
UN
UN R116.1.1.1
≥ 11,000 NFMVSS 206과 사실상 동일 문안 — 완전잠금 11,000N (2차잠금 4,500N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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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트벨트 앵커앵커리지 인장 하중 내력
US
FMVSS 210 (49 CFR §571.210)S4.2.2(a)
≥ 13,345 N3점식(Type 2): 랩 13,345N + 숄더 13,345N 동시 인가에 견딜 것 (랩 전용 Type 1은 22,241N — S4.2.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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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트벨트 앵커앵커리지 인장 하중 내력
UN
UN R146.4.1.2–6.4.1.3
≥ 13,500 NM1: 상체 스트랩 1,350daN(13,500N) + 하부 앵커리지 1,350daN 동시 인가 (M3/N3 등은 완화값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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